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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자전거주차장 등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를 담고 있다.
또한,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해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홍기월 의원은 “광주시는 자전거 이용 선도도시로서 유‧무인 공유자전거 1,187대와 대여소 11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인프라 조성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는 광주시가 자전거 선도도시로서 도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적 근거일 것”이라며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전거 이용 저변확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달 14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