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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기 의원(영동) |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후계농어업인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근거와 지원사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고 미래 농어업 발전을 위해 후계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 조례가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제405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