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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의회-함평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 간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함평군의회와 함평군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함평군 위탁 수행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직원 후생복지 통합 운영 ▲당직, 비상근무 운영, 초과근무시스템 등 통합 운영 ▲기타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김형모 의장은 “이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군민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의회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