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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의회, 제317회 정례회 개회 |
이번 정례회 첫날인 22일(화) 개회식에서 라도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의 대표이자 입법과 행정감시기관인 의회를 책임지는 의장으로서 의정 목표와 가치를 소통과 협치에 두고 있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때 구민의 희망이 실현되는 종로의 발전이 있을 것”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 등 14건을 포함한 32건을 심의하게 됐음을 밝히고 “5,243억원에 달하는 2023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본예산과 555억원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의원들의 역량을 더욱 집중하자”며 “종로구의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세입 추계의 오류나 예산 과다불용 사례 등을 바로 잡고 예산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냉철하게 심의하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종로구청의 ‘광화문광장 월드컵 거리응원전’ 추진 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철저한 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여 위급상황에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제1차 본회의는 제317회 정례회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후 정문헌 종로구청장의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이 이어졌다.
이어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희연 위원장, 이미자 부위원장, 이시훈 의원, 김하영 의원, 여봉무 의원을 선임하고, 서면질문 1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구정질문이 이어졌다.
제31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23일(수)부터 24일(목)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후, 29일(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처리 및 구정질문 답변과 보충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12월 1일(목)부터 7일(수)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후 8일(목)부터 9일(금)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13일(화)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 후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총 32건으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원발의 조례 13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23건, 건의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이다.
▲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무형문화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 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
▲ 종로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의원발의)
▲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2023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 2022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202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