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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로서 올해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걸쳐 1년에 두 번 납부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상반기에 전액 부과돼 하반기에는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스마트폰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납부,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은 1월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납부세액에 약 9.15%를 공제 받을 수 있어 연납을 원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시민들의 지방세 설실납부로 포항시 지방세입이 최초로 6,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이에 따라 포항시 예산 운용에 많은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포항 시민의 편의를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도 포항시 지방세 성실납부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하반기 자동차세도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