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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사업 심의ㆍ의결할 위원회 설치 조례 대표 발의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11/23 12:41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
[전남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에 관해 심의ㆍ의결할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서대현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처우개선에 관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되는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열악한 수준의 근무환경에서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될 뿐만 아니라 도민에게 보다 고품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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