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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 |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맞춰 상위 법령명을 개정하고, 시장·군수에게 주택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 확인 명시 등 불명확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따라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고 기존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제도 운영 미비점 등을 개선했다.
김정이 의원은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이 각각의 법률로 전문화되어 마련됨에 따라 주택 소방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개선·보완할 사항을 정비하여 소방시설 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