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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영 의원(비례) |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지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부개정 됐다.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조례 제명을 타 시·도와 일치시키고,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 신설, 중요재산 관리,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영 의원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의 관리 보고를 명시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신설해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에 대해 예산 계상의 예외 조항을 설치해 탄력적인 행정을 선보이겠다”고 전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장은영 의원은 12대 전라남도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교육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