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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11/23 16:40

↑↑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
[경기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의규정 중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된 내용 정비 및 권리 제한 규정 삭제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 피해와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자 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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