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성동탄2 신도시 |
개발이익 교차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사업자가 지방, 수도권부지를 매입)하여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며, 올해 5월에 1차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21.4)으로 도입된 ‘이익공유형 공모리츠방식’을 활용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리츠(건설+금융사)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공모를 확대해, 해당 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사업 대상지는 화성동탄2 신도시 내 연립주택용지 3개 블록과(B11·12·14, 총 114천m2, 867세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20천m2, 30세대 미만)이다.
충남 서천군 사업대상지는 성장촉진지역으로서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한산면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SOC가 구축되어 있고 한산모시·소곡주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여건이 양호한 곳이다.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24일부터 LH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22년 1월 10일부터 1월 12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국토정책과장은 “도시의 주택공급과 지방 활성화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이 기대되며, 향후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환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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