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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5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최(3추경,조례안심사) |
먼저, 추경안 심사에서 이태훈(괴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 중 전액 감액된 사업을 확인하고 ”취소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원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적기에 감액 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조례안 심사에서 이옥규(청주5)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분야 후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답례품의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위원들은 충북만의 특색이 담긴 답례품을 적극 발굴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