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임성화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임성화 의원 제공) |
28일, 임성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조례안에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범위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안전관리계획 ▲긴급안전조치 및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 임성화 의원은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관리 매뉴얼과 책임자의 부재로 보인다”며 “행사의 주최․주관 유무를 논하기에 앞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조례제정으로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더 이상 국가의 부재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사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서구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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