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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인 의원(천안8, 더불어민주당) |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담고 있으며, 오는 16일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요구와 입장을 수렴·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운영되길 바란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체 도민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로 확대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충남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