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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근거 마련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6일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산림부산물의 수집·운반 ▲활용제품 판로 개척 ▲산림부산물 활용산업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숲가꾸기 사업과 각종 개발과정에 산림부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며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부산물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제정취지를 밝혔다.
이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치된 부산물 활용은 산불을 예방하고 병해충을 방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