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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7회 제2차 정례회 |
송선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도시공사의 고문 위촉과 고문료 지급 문제점을 지적하며 “화성시는 화성도시공사의 노무분야 경영고문 자리가 보은 인사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는 아닌지, 월 보수는 합당하게 책정된 것인지 다시 점검하고, 반드시 필요한 직책이라면 그에 맞는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인재를 위촉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오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수향미의 수매가 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향미의 사용실시권한을 농민에게 전향하거나 화성시에서 직접 전향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명품쌀발전위원회’의 수매가 관여 등의 월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수향미의 유통원활화를 위해 화성시에서 모색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을 실현하여 화성시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화성시 명품쌀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수향미 정책사업의 참여주체 간 T/F팀 구성을 통해 수매가 결정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단계적인 협의안을 마련하고, 화성시명품쌀발전위원회의 역할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수향미 유통활성화를 위해 적정량의 종자 보급,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온·오프라인의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15일 3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제217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