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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보성군, 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MOU 체결 |
이번 협약식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향후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 교류,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통합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철 의장은 “이번 협약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단추로써 우리군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다가섰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상호협력하여 군민중심의 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