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을 구체적인 취득ㆍ처분 가격이나 취득ㆍ처분 토지면적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신 의원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조례에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대상 취득 및 처분 1건당의 기준가격ㆍ 토지면적을 정하여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는 조문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이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확립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2월 15일에 열리는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