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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의회 |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규칙안 9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 2건, 기타 2건, 울산시와 교육청의 2023년도 당초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7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3년도 울산시 당초예산 규모는 4조 6,058억원, 교육청은 2조 3,945억원이다.
시의회는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데 이어 공진혁, 정치락, 손명희, 문석주, 김수종 의원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 심사결과대로 최종 의결했다.
김기환 의장은 산회에 앞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해 준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오늘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이 울산시민과 지역 기업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6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처리함으로써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6일간의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