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원, ‘진안군 주택소실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 |
진안군의회는 지난 14일 진안군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창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주택소실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번 조례안은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하여 주택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군수의 책무,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피해지원금의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각종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회복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동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