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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의회 |
행정자치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광역시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안, 울산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을 심사하여 16건을 원안가결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다.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를 추가하여 수정가결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임원 등) 중 원장 외 별도의 상임이사를 두는 것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근거 법령인`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과 상충 될 우려가 있어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산업문화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6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는 한편,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농어민수당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고,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13조 강사의 위촉에 대한 사항 중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