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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산광역시의회 손명희 환경복지위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 발의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12/14 16:49
최근 5년간 울산지역 마약중독 환자 증가율 전국 2위

↑↑ 손명희 의원(환경복지위원)
[울산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손명희 의원(환경복지위원)이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손명희 의원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은 중독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중독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만이 아닌 가족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만큼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예방사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예방사업 추진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교육청 및 구‧군 보건소, 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 등 1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손 의원은 “최근 5년간 울산지역의 마약중독 환자 증가율이 전국 2위를 차지할 만큼 그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정 소수인에게 발생됐던 마약범죄가 SNS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일반인들도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연령대 또한 점점 낮아지는 등 마약범죄가 우리 사회 한가운데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마약의 경우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빈번하고 재범률 또한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 근거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마약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예방적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며, 마약중독은 범죄이자,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므로 교육과 재활지원 사업으로 마약중독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와 울산시민의 건강 안전을 도모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은 12월 14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16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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