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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청 |
전입 지원금 제도는‘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작년 7월 1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로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 가구여야 한다.
신청 시기는 전입 일로부터 6개월 이후 1년까지이며 1인당 10만원씩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영암사랑카드 발급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전입 장려 시책 추진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