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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소득증대사업 보조사업은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는 보조 100%, 임산물생산기반조성(생산장비/재해예방시설/작업로시설/밤나무노령목관리), 임산물유통기반조성(유통차량/유통장비 및 기자재/저장․건조시설/가공․선별․포장장비), 임산물상품화지원(내․외부 포장재/규격 출하 포장재/디자인 개선사업)은 각각 보조 50%, 자부담 50%이다.
공통지원자격 및 요건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이며 지원대상 품목은 수실류 외 6개분야 79종으로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림(임업)직불제도 법제화되어 임업인에게 지원되는 만큼 2022년도 산림소득증대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2023년도 산림소득 증대사업 신청자도 접수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