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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
귀농인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지급하는 귀농인 정착지원금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월 10만 원씩 인상하고, 주택 수리비 지원을 기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이 외에도, 귀농 초기에 이사비용·주민초청 행사를 지원하고, 정착단계에는 귀농인 정착지원사업(5백만 원), 영농기반조성사업(2천만 원)을 지원 하게 된다. 또한, 귀농인 대상 자금지원 사업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경우 농업창업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해당 지원사업은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의성군에 부부 모두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을 1월 28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22년에도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