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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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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1/11/15 16:44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받고도 방치된 사업 20개, 투입된 세금 낭비(한기영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현찬
[서울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찬(더불어민주당, 은평 제4선거구))는 제303회 정례회 중 11월 9일 서울시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2021년 재무국의 사업 계획‧운영 등의 적절성, 사업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조직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해 세부적인 문제점과 제도 개선 사항을 쏟아내며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한기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시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하여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취소나 보류되어 방치되고 있는 사업이 20건에 달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의회 경시 문제와, 그 동안 쏟아 부은 혈세의 낭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재무국장은 해당 사업부서로부터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시유재산 매각 시 건당 수억 원이 투입되는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평가업체 선정을 한국감정평가협의회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은 맡기는 꼴임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감정평가업체 선정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용석 의원은 2022년도 서울시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 규모가 금년 대비 15%를 초과하는 3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은, 부동산 관련 취득세 등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세 성격으로 볼 때,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많은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최고 1조 3천억 원에 달하던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6천억 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체납세금의 징수실적이 아닌 결손 처분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런 행정은 시민 눈속임하려는 행태로써 지양토록 질타했다.

또한, 30년이 넘게 국방부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방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들어 서울시 재산관리 총괄관으로서 재무국의 시유재산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은 올해 4월 있었던 감사원 감사 결과,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서울시 일반재산 관리를 위탁받은 SH공사에서 4억 원 규모의 변상금 부과를 누락하고, 부과했더라도 압류를 이행하지 않아 소멸된 서울시 세입금 또한 1억 6천만 원에 달한다는 감사지적 사항을 들어, 이는 재무국의 관리·감독 기능 부재에서 기인한 것임을 질타했다.

또한, 39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최순영 신동아그룹 전 회장의 압류 예술품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체납자는 적극 대응하지 않아 압류 물품을 반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인 것을 언급하며 사회저명인사의 체납액 징수는 상징성이 큰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전국적 체납의 공동사무 수행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조합 설립 계획에 대하여,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합 설립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어야함에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의원입법 수단을 통해 지방세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법령체계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속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행정안전부 조직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질적인 행태라고 지적하고, 지방세 체납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리고 조례를 통해 감면되고 있는 세액 규모가 82억 원에 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세 감면을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지원이 사업 효과성 면에서 우월하고 정부 추세 또한 그러하다며 지방세 감면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자치구에서 시유지에 생활SOC를 설치할 경우 시유지 무상사용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세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출연기관에 대한 일반법인 지방출자출연법이 아닌 지방세기본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설립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출연기관으로서의 재단 법인화, 특별회계 재원까지 포함된 출연 재원, 사업규모와 무관하게 세입의 일정률을 적용한 강제 출연, 기금 적립액 전액을 출연에만 사용토록 강행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위헌적 요소를 들면서, 이로 인한 연구원의 태생적 오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출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시유지 매각 계획을 미리 면밀하게 파악하여 매각대금이 세입에 정확히 반영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시유지 관리에 있어서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또는 사용료 등의 징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였다.

임종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제도와 관련하여, 계약대상 업체의 견적서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비교견적서를 제출받아온 관행으로 업무 편의를 위해 그동안 비교견적서를 계약업체로부터 제출받음으르써 계약대상 업체가 이를 편법 제출하는 등 위법한 행태가 사실상 만연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올해 5월 재무국에서 마련한 ‘수의계약 공개견적 시스템’의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부 자치구에서 선심성 재산세 감면을 운영함으로써 재산세에 병기되어 징수되는 시세도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자치구 세입으로 재정자립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서울시 재원을 통해 재정교부금으로 메꾸고 있다면서, 자치구의 세금 감면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장인홍 의원(더불어민중당, 구로1)은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비전 2030’ 발표 시 48조 원의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는 원치 않았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해 주는 바람에 지난 3년간 재산세가 배로 늘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재산세는 최종 자치구 세입으로 들어가는 자치구 재원으로써 서울시 사업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점, 지난 3년간 재산세 세입 증가율은 30% 내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현실과 사실 면에서 모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국에서 시장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사안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제공하여 시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필을 잘 해 줄 것을 당부하엿다.

또한, 서울시 공유재산 운영에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안건 통과율이 96%에 달한다면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심의 전에 심의회에서 사전절차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심의하여 사업부서에서 법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인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탈루된 지방세를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의 실적에 대하여 지난 5년간 시민 제보로 징수한 금액이 6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부진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규모는 5천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은 적극적인 시민 제보 유인책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국세 수준의 포상금 지급률 인상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해 줄 것으로 주문했다.

또한, 서울시 지방세 체납 징수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낮아 서울시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체납 징수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규모가 43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 홍보 수단과 현실에 맞는 징수기법 개발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토록 당부하였다.

김소양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매년 평균 15% 수준의 지방세 초과 세입 발생으로 2조 원 이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입 운영은 시민을 위한 필요사업에 적기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게 하는 비효율적 재정운영일 뿐 아니라, 그만큼 필요 이상의 세입을 시민으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기간을 확대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현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재무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면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당초 계획에서 후퇴한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의 실적으로 보아 2단계 또한 수수방관할 경우 재정분권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한편 자치분권에 반하는 지방세조합 설립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지적은 시민의 목소리라고 당부하면서, 여러 의원의 당부나 개선방안 제시는 보다 견고한 서울특별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도 시민의 안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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