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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어선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
올해 들어 목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20일 현재 어선원 7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어선원 집단감염과 어선원발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전라남도는 주 1회 진단검사 강화, 진단검사 이행 확인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8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는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포함)은 입항 당일 검사를 이행(선별진료소 검사시간 외 입항한 경우 다음날 검사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설 명절 연휴 후 복귀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한 후 승선해야 한다.
진단검사 이행 확인도 시행돼 19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목포수협은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등에 면세유류 공급 전 진단검사 음성을 확인한 후 공급해야 한다.
목포해경도 외국인 승선원 변경신고 및 해상 검문시 PCR 검사를 점검하고, 관련 협회들도 어선원 집단거주지, PCR 검사 현황 등을 유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