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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 2022년 양대선거 대비 학교관리자 연수 실시 |
이번 연수는 국회에서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과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시되었다.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은 1월 18일 공포 시행되었고,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개정 정당법은 1월 21일 공포·시행되어, 오는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된다.
이 연수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 학생 유권자와 관련한 정치 관계법, 학교관리자가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양대 선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고 3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2020년부터 선거와 관련한 학생 교육과 교원 연수를 실시해왔다.
강은희 교육감은“올해 시행할 양대 선거와 관련하여 학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외부의 흔들림 없이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생 때부터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직접 참여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