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
농어민 수당은 올해 처음 도입되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경영주로, 1년 이상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계속해 실제 농림·어업·임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자, 공무원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월 28일까지 신청·접수 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과 8월에 각각 30만원씩 총 2회에 걸쳐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힘든 농민들에게 농어업 소득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실제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기한 내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