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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접수 |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은 2월 3일부터 25일까지 하면 된다.
화순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사업비를 부담해 지역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 원씩(총 12개월) 지원한다. 임대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15명이다.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의 전남도 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화순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