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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청 |
신청자격은 울진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에서 귀농한지 5년 이내 만40세 미만 청장년층 또는 귀농여부와 상관없이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이다.
이번교육은 3월 중순부터 5개월간 현장에서 실습교육 위주로 진행되며 선도농가를 멘토로 하고 신규농업인을 멘티로 하여 총 5팀을 구성해 선도농가 농장에서 현장 실습위주로 교육을 진행한다.
황증호 울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울진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