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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 |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천만정원박람회법’에 따른 하위법령으로 박람회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사후활용 등 박람회 지원기반을 보다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모든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박람회 이후 도시재생 및 다양한 지역연계사업, 지역별 정원도시 육성, 정원관광․문화․치유사업 등도 담겨있어 위드코로나 시대에 생태계의 회복․치유․힐링 등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2023순천만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민호)’에서는 ‘순천만정원박람회법’ 통과이후 발 빠르게 시행령이 의결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소병철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련 의원들과 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등 관계기관에 깊은 감사와 함께 즉각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신민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6)은 “이를 계기로 정원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순천이 정원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33년에는 순천만정원박람회가 A1급 국제행사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순천출신 서동욱․임종기․한근석․한춘옥․오하근․김정희 의원, 여수출신 강문성 의원, 곡성출신 정옥님 의원, 고흥출신 박선준 의원 등 10인으로 구성돼 ’21. 5월부터 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