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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준 도의원(고흥2, 더불어민주당) |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역할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했다.
최근 잇따른 아파트 경비원 갑질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등에 대한 개선사항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건이 마땅치 않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차원의 적극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박선준 도의원은 “인권 존중이 하나의 문화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과 장려가 중요한 만큼 관리종사자와 입주민, 관리용역업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고 당부했다.
또한, “조례의 정책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및 관리종사자, 지원단체등의 자문을 거쳐 만들어진 만큼 전라남도가 성실하게 조례를 이행하여 건강한 공동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경비원을 포함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 울타리’를 제대로 만들겠다”며 조례 제정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