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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
홍인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성상 피해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유포·공유되어 2차 피해가 가중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라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의 안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예방교육 및 홍보,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 마련, ▲구·군,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언론기관, 관련 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홍인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주도면밀해지고 조직적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불안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디지털성범죄가 근절·예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