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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의회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로부터 독립되면서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운영을 위해 순창군의회 인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번에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민간 위촉위원 6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3년간 순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이날 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첫 회의를 갖고‘2022년 순창군의회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신용균 의장은“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밝히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열린의회, 알찬의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