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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청 |
남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가가 하락했고 이를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38% 하락했다고 밝혔다.
남구의 최고지가는 삼산동 상업용 건물로 제곱미터당 13,280,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용연동 임야로 제곱미터당 6,670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전화 및 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 및 스마트폰 앱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를 통하여 전자열람 할 수 있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남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 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 법인에 검증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 할 계획이며, 6월 27일에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