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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개별공시지가 6.84% 하락..
사회

동구 개별공시지가 6.84% 하락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3/04/27 13:59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28일 결정‧공시…5월 30일까지 이의접수

↑↑ 울산 동구청
[울산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울산시 동구청은 2023. 1. 1.기준 20,520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를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는 6.84% 하락했다. 이는 올해 1월 25일에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의 7.14% 하락에 따른 영향 및 2020년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회귀하고자하는 정부의 지침 등을 반영한 것이다.

전년대비 동별 변동률은 방어동 -7.26%, 화정동 -7.05%, 일산동 -7.25%, 전하동 -7.12%, 미포동 -5.05%, 주전동 -6.95%, 동부동 -6.50%, 서부동 –5.97%이며.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6.81%, 상업지역 -7.02%, 공업지역 -6.69%, 개발제한지역 –6.93% 였다.

동구청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전자열람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동구청 민원지적과(문의 : 052-209-3852)로 직접방문 또는 유선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 및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로 결정되며,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우편으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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