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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전경 |
기존 2시간이내 주차가 허용되는 상시 전통시장 8개소 외에 7개소에 대하여도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허용기간 동안 주차허용 시간(09:00∼18:00, 20:00∼22:00)에 2시간이내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한편,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소방시설 주변(5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황색복선)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단속이 이루어지니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