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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대덕구, 2023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30일 대덕구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산정한 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일사편리 대전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 가격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종합적인 검토·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의견 제출에 관한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 기준과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인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