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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청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됐다.
울주군은 5월 한 달간 신고창구에서 납세자 중 모두채움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별도 방문 없이 ARS전화로 본인 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다.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해도 신고로 인정해 납세 편의가 더욱 강화됐다.
그 외 납세자 또는 모두채움신고서 상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를 이용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분할납부제도가 신설돼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됐다.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및 신고·납부 방법 문의는 전담 콜센터로 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신고 마지막 날은 홈택스의 접속이 어렵거나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