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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청 |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기부제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기부금은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또한, 답례품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제조된 물품, 그 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소상원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계 부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3월부터 운영, 출향인 현황 파악과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활에 기여할 수 있는 답례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군은 모금된 기부금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군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외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 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맞춰 기부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한 조례 제정, 기금 설치, 종합시스템 구축,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 등 사전 행정절차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