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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보건환경연구원 |
또한 기관 평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아 우수한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
‘숙련도 시험’은 검사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수질 및 먹는물 분야 숙련도시험 평가의 분야별 환산점수가 90점 이상이면 기관 평가에서 ‘적합’, 9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되며, ‘적합’ 판정을 받아야 수질분야 시험검사기관 및 먹는물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각각 인정을 받는다.
특히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그 판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해당 시험·검사 등을 할 수 없다.
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숙련도 시험에서도 국내 전문분석기관으로서의 우수한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며 “5월에는 국외 숙련도 프로그램에도 참가하여 국제적인 분석기관으로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