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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축사 내·외부를 관리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농장을 말하며 신청대상 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이며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총 94개소(한우 52, 양돈 34, 양계 8)이며, 올해 2분기부터 신청 가능한 축종인 말을 포함하여 110개소 이상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축산환경관리원의 확인 및 현장평가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 후 지정하게 된다. 아울러 지정된 농가는 인센티브 지원사업 및 축산보조사업 가산점 등의 혜택이 있다.
향후 서귀포시는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매년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정 후 5년이 지난 농가에 대해서는 재평가와 환경개선교육 이수 등 사후관리를 통해 청정 축산업 이미지 제고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