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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
대상기업은 영광에 소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체로서 신청일 기준 영광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원금은 1년차(취업장려금) 총 500만 원(청년 300, 기업 200), 2년차(고용유지금) 총 450만 원(청년 300, 기업 150), 3년차(근속장려금) 총 550만 원(청년 400, 기업 150), 4년차(장기근속금) 총 500만 원(청년 500) 등 기업과 청년에게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 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영광군 홈페이지에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