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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청, ‘어린이날 연휴맞이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이번 캠페인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 속도제한 및 사방주의 촉구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시행 23.1.22) `전방차량 신호등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내용을 적극 홍보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북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지도사업(워킹스쿨버스)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 시 속도제한, 일시정지 등 운전자가 어린이 존재를 확인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어린이날뿐 아니라 평소에도 어린이의 귀중한 생명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