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귀포시청 |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국세)를 오는 5월 31일까지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서귀포시는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민원 혼선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와 함께 제2청사에 one-stop 신고납부가 가능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어 납세자 부담도 완화된다.
전자 신고납부는 PC나 모바일을 이용,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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