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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 |
이번 연수는 2022년 집단(임금)교섭 체결 및 퇴직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변동사항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노동관계법령 준수 자가진단 내용을 학교(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안내하여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연수 주요 내용은 ▲2022년 단체(임금)협약 내용, ▲노동관계법 준수 관련 자가진단 절차, ▲교육공무직 보수 관련 주요 Q&A,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규약 개정사항 등으로, 각급 학교(기관) 업무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부터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동관계법령 준수 자가진단 절차를 도입하고, ▲근로조건 서면 명시,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최저임금 준수, ▲휴게시간 보장, ▲연장근로 한도 준수, ▲모성보호 적용 등 평소 교육공무직원의 노무관리에 있어 놓치기 쉬운 사항을 표로 정리하여 업무담당자들이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도록 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 현장 업무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활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