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주군청 |
대상 시설은 △울산양육원 △그루터기 △해뜨미아동쉼터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울산일시보호시설 등 5곳이다.
각 아동복지시설별로 아동 1인당 4만원씩 총 536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배부한다.
이순걸 군수는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내고, 더불어사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위문품을 준비했다”며 “울주군민들께서도 소외된 아동을 위해 지역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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