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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청 |
신고창구에서는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안내문(신고서)을 받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방문 신고를 지원하며, 그 외 신고자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설치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안내문(신고서)이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가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한번에 신고할 수 있고, ARS와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