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시청 |
지원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단체)이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예비 양식어업인도 포함된다.
지원내용은 양식시설 설치‧증축‧보수, 취배수관 교체,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며, 어업인 주택‧숙소‧관리사와 소모품은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연리 1%의 용자사업으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융자 80%, 자담 20% 이다.
사업희망자는 금융기관을 사전 방문하여 신용조사서를 발급 받고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제주시 해양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변현철 해양수산과장은 “노후화된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이 확보되면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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