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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열어 |
회의 첫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고흥군의회 고문변호사에 법무법인 정훈 소속의 곽현준 변호사를 1년간 재위촉 했으며, 둘째 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 고흥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5건을 상정 처리했다.
송영현 의장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군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심을 우려하면서, 집행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예산집행과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의회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